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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학회 분과전문의


분과전문의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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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외과 분과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외과 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1) 관리위원회 위원장(이하 관리위원장이라 한다)은 대한외과학회의 전문분과이사가 되고 12명 이내의 관리위원을 둔다.
(2) 관리위원 중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선출한다.
(3) 관리위원회는 외과 분과전문의 제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4)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2) 분과 위원회

(1) 관리위원회 산하에 제4조에 규정한 8개 분과별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2) 각 분과위원회에는 관리위원장이 추천,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두고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과 간사를 각각 1인씩 선출한다.
(3)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추천, 관리위원장이 임명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을 둔다.
(4)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과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