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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
심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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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2년 응급중환자외상분과 수련자 |
서류심사 + 필기시험 |
2024년, 2025년 |
2023년 이후 응급중환자외상분과 수련자 |
수련과정 확인 + 필기시험 |
2025년 이후 |
접수 및 등록 기간 | 항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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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목) ~ 6월 28일 (금) | 원서 교부 및 접수 | |
7월 1일(월) - 7월 4일(목) | 응시 자격 심사 | |
7월 8일(월) |
시험 전형 응시 자격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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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일) |
분과전문의 시험시험장: 스위스 그랜드호텔 본관 2층 그랜드볼룸(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353, 구)그랜드힐튼 홍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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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월) |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 공지 |
8월 | 분과전문의 자격증 교부 | |
항목 | 금액 | 접수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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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비 | 200,000원 | 6.13(목) - 6.28.(금) |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404611 예금주) 대한외과학회 |
합격 후 인증료 | 100,000원 | 추후 안내 | |
갱신비(5년마다 갱신) | 100,000원 | 추후 안내 |
(04510) 서울 중구 청파로 464(중림동 355번지) 브라운스톤서울 101-3304호 대한외과학회
※ 접수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제출 양식 중 소정 양식은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류심사 기준 (외과 분과전문의 서류심사 자격인정기준)
제2조(정의)
2) 지도전문의의 정의
(1) 대학 수련병원
① 정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임강사에 준하는 대우를 받은 지도전문의
② 외과 전문의자격 취득 후 대학병원에서 조교 또는 전임의 과정(Fellow)을 마치고 지도전문의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조교 또는 전임의 과정을 지도전문의 근무 연한으로 인정한다.
③ 외래강사와 외래교수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비대학 수련병원
①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비대학 수련병원에서 해당 전공 분야를 2년 이상 진료, 교육, 연구에 참여한 외과 전문의
②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비대학 수련병원에서 근무한 기간도 지도전문의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3) 기타
① 해외 수련병원에서 취득한 외과 전문의는 지도전문의 연한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로 발령 받은 후 해외연수를 받는 경우에는 해외 연수 과정을 지도 전문의 근무연한으로 인정한다.
제6조(서류심사)
1) 외과 분과전문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분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요강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배점기준에 근거하여 항목별 비율에 따라 점수화하여 60점 이상 취득한 자를 1차 합격자로 한다.
2) 서류심사의 항목별 비율은 진료(50%), 연구(10%), 교육(10%), 봉사(10%) 및 기타(20%)로 구분한다.
3) 서류심사 배점기준 (각 항목의 점수를 항목별 비율로 환산 후 합산한다.)
진료 (50%) |
1. 응급중환자외상 관련 진료 경험: 병원장이 발급한 진료 년한 2. 년간 20점을 부여한다. 3. 응급중환자외상 관련 분과의 수련기간은 년간 50점을 부여한다. 4. 진료항목은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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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10%) |
1. 외과관련 논문 2. 외과관련 발표 초록 3. 논문에 의한 점수 인정은 외과 관련된 국내, 외에서 인정받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논문의 종류가 원저인 경우 제1저자 및 책임저자는 편당 30점, 공동저자는 20점으로 계산한다. 종설 및 증례보고인 경우 제1저자 및 책임저자는 편당 20점, 공동저자는 편당 10점으로 계산한다. 4. 학회와 인정학회의 학술대회 논문 발표(포스터 발표, 구연 발표)시 제1발표자 및 책임 발표자는 20점, 공동 발표자는 10점으로 계산한다. 5. 연구항목은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
교육 (10%) |
1. 의과대학, 외과 관련 교육참여 2.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강연 및 좌장 3. 외과 관련 국제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강연 및 좌장 4. 유관학회에서 학술대회 및 심포지움 강연 및 좌장 5. 교육에 의한 점수 인정은 각 항목당 1회에 30점으로 계산하고,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
봉사 (10%) |
1. 대한외과학회, 분과학회 임원 2. 대한외과학회 관련 국제학회 임원 3. 국내외 유관학회 임원 4. 봉사에 의한 점수 인정은 임원 경력 1회당 30점으로 계산하고,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
기타 (20%) |
1. 외과환자 진료관련 과장(원장)경력 2. 과장(원장) 경력에 의한 점수 인정은 년간 20점을 부여한다. 3. 외상중환자학회에서 개최한 분과전문의 연수강좌를 수료한 경우 50점을 부여한다. 4. 기타항목은 100점까지만 인정한다. |